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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취득한 공장 인접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부득이 취득한 공장용지 인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나중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돼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된 날로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인접한 임야·전 등을 취득했다.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던 중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1.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 토지를 실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취득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후 법령등에 의거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하게 취득한 공장용부지 인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 토지를 실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취득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후 법령등에 의거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9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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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0 (<time datetime="1993-04-12">1993.04.12</time> 회신), "부득이 취득한 공장 인접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88)
- 원 제목
- 부득이하게 취득한 공장용지 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