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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택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사택 처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택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은 없다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했다. 해당 사택의 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등으로서 그 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바,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주택”은 없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인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택을 처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바,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주택”은 없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인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4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2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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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2006.07.25 회신),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76)
- 원 제목
- 사택처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