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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해소용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신주를 처분한 것이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합병신주 교부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교부받은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391
본문(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해당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합병신주 전부를 처분한 경우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합병신주 교부로 순환출자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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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2020.05.11 회신), "순환출자 해소용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85)
- 원 제목
-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