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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미사용 부동산은 부득이한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폐업 후 합병으로 양도하고 사용이 중단된 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했고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휴업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폐업한 후 유예기간 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이며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폐업 후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후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업 후 유예기간 내에 타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재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재정경계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양도하고 사용이 중단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업 후 유예기간 내 타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재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재정경계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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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14 (<time datetime="2006-02-27">2006.02.27</time> 회신), "합병 후 미사용 부동산은 부득이한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15)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