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중 일부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 일부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와 건물 일부는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옥·임대용 건설 중 부득이하게 일부를 양도한 부동산이 매매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 일부는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니고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 토지와 건물 일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 건설 중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 일부를 양도한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옥과 임대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 토지와 건물 일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건설 중 일부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64)
원 제목
겸업법인이 건설 중 부득이한 사유로 매입토지양도 시 매매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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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