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미 사용금지된 토지를 사도 예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94회신일 2008.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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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미 사용금지된 토지를 사도 예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2

이미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이미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령에 따라 이미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였다. 사용금지는 토지 취득 전에 발생한 상태였다.

질의요지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94 (2008.08.22 회신), "이미 사용금지된 토지를 사도 예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95)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