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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사업이 1년 늦으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공장 사업이 1년 늦으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사유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 후 1년이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지연사유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있으나

귀 법인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있으나,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0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신공장 사업이 1년 늦으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57)
원 제목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과세이연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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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