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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 제한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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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05 (<time datetime="2008-12-16">2008.12.16</time> 회신),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30)
- 원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