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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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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의 사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에 대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본 질의1의 양도일에 대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고
2. 본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제6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에 관한 질의이다.
2. 질의의 사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양도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하므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2.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제6항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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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9 (1996.10.30 회신),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78)
- 원 제목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시 양도일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