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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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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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5.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중과세율과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산출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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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5.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부동산매매업자가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공고 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세율로 계산하고 특례가 배제된 매매차익의 종합소득세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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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개발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개발 인건비와 대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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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에서 정한 분양권 등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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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합산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합산신고 의무를 물었다. 각 매매차익별로 예정신고하며, 합산신고하려면 두 번째 이후 산출세액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제5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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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로 다른 세율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22.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주택등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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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1.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에는 제64조 제1항의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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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9조제3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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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7.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상 양도비인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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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7.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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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등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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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만 참여한 공동사업도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만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법인과 공동사업장 모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법인들이 부동산매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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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 판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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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 소득세소득세법2016.03.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확정신고한 뒤 토지 등을 매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기 예약매출이어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고 관련 준용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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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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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4.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차감항목은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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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시행령상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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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강제집행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며 발생한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원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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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매 부동산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이전될 때 수입시기를 묻는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제11호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에는 해당 조항이 정한 구체적인 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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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1.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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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1.11.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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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의 특례가 언제 적용되는지 묻는다.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종합소득금액에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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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보유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의 확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에서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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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할·개발한 임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임야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임야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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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례 세액 계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 양도 시 적용할 특례세율을 물었다. 세액 합계액 계산에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신했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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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정 기간 부동산매매업자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토지·미등기자산을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적용 세율을 묻는다. 세액 합계액 계산 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답한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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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축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재고주택의 매매차익에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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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와 추계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신고·납부한 매매차익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추계결정에 관한 질의는 서면1팀-5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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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8.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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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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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에서 이미 매매가액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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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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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축판매용 주택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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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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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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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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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판매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건물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물 일부의 가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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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도금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이자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한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 계산상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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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대상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매매차익이 있으면 적용된다. 일반 주거용 주택 수를 포함하되 매매업용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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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않으면 무신고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소득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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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거주 중인 집도 세액특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1세대 3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했는지 판정한다. 주택 수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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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부동산은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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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분양수수료는 어느 연도 필요경비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2004.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분양수수료와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관리비는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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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4.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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