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차익과 그 세액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여부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매매차익과 그 세액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고,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527, 1998.03. 20.) 및 (부가46015-2287, 1999.08.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1은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고, 질의2는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527(1998.03.20.) 및 부가46015-2287(1999.08.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87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 부가46015-527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0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토지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65)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