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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의 10%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시에 당해 예정신고납부 시 공제받은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해당 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시 예정신고납부 때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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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4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07)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