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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에 사용한 건물을 팔 때 사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 거래횟수 ・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 거래횟수 ․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소득46011-2507 (1999.07.02.) 및 우리센터 서일46011-11477(2003.10.21.)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소득의 구분.
회답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477 단독 사업소득에도 공동사업 합산규정이 적용되는가?
- 소득46011-2507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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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9 (2004.06.11 회신), "임대용 건물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27)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매매시 사업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