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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
장기 예약매출이어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작업진행률로 확정신고한 뒤 토지 등을 매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기 예약매출이어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고 관련 준용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1년 이상 장기 예약매출을 하여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확정신고한다. 이후 토지 등을 매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계산 등에 관하여는 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함
회답
소득세과-364,소득세과-39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1년 이상 장기에 걸친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계산 등에 관하여는 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존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확정신고한 후 토지 등을 매도한 경우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산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장기 예약매출의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합니다.
3.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입니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9조제3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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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부2757 심판결정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168 심판결정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56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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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254 (2016.03.09 회신),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02)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확정신고한 후 매도한 토지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