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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상 양도비인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당 수수료를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에서 양도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2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17.7.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17.7.24.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 시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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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01 (2017.08.29 회신),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92)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토지 등 매매차익의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