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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며 발생한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원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했다.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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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21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강제집행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78)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의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