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6회신일 2004.08.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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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2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형질변경비용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서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 부대비용의 공제 여부.

회답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6 (2004.08.02 회신),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83)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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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