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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형질변경비용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서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 부대비용의 공제 여부.
회답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9조제6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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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6 (2004.08.02 회신),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83)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