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득-6309회신일 2021.06.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09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에는 제64조 제1항의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 양도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898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13(2014.6.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

회답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세과-313(2014.6.2)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득-6309 (2021.06.09 회신),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86)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 비사업용토지 단기양도시 적용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