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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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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에는 제64조 제1항의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 양도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898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13(2014.6.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
회답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세과-313(2014.6.2)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제3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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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득-6309 (2021.06.09 회신),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86)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 비사업용토지 단기양도시 적용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