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않으면 무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549회신일 2005.1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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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6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매매차익예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소득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한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인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49 (2005.12.16 회신),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않으면 무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28)
원 제목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 신고한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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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