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철거할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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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할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 및 기계장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가액과 정지·조성비용 및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가액, 토지의 정지․조성비용, 기존 건물 및 기계장치의 철거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는 토지의 취득가액, 토지의 정지·조성비용, 기존 건물 및 기계장치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6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철거할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40)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건물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