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판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 판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7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부동산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부동산 판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 (2016.04.08 회신),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86)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