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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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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에서 정한 분양권 등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단기양도한 사안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할 세율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회답
법규과-12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율 적용방법
회답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 중 분양권, 제8호, 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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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816 (2024.01.15 회신),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099)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율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