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816회신일 2024.01.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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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15

열거된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에서 정한 분양권 등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단기양도한 사안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할 세율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회답

법규과-12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율 적용방법

회답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 중 분양권, 제8호, 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816 (2024.01.15 회신),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099)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율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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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