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7회신일 2020.04.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3

소득세법 제69조제3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9조제3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9조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10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9조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할 세율.

회답

「소득세법」제69조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7 (2020.04.03 회신), "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41)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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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