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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재고자산인 토지의 개발 인건비와 대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개발했다. 개발 과정에서 인건비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개발에 소요된 인건비와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회답
소득세과-19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의 개발에 소요된 인건비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개발에 소요된 인건비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의 개발에 지출한 인건비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13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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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754 (<time datetime="2025-10-13">2025.10.13</time> 회신), "토지 개발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05)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의 인건비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