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08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신고·납부한 매매차익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와 추계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신고·납부한 매매차익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추계결정에 관한 질의는 서면1팀-5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추계결정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501, 2007.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69조에 의해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2.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501, 2007.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089 (<time datetime="2008-09-03">2008.09.03</time> 회신),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00)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세액공제 및 추계결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