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4회신일 2008.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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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8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자진납부할 때 적용하는 세율.

회답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04 (2008.04.28 회신),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73)
원 제목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적용 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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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