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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수입시기와 공동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실제 용도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거나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입금을 사용한 상황이다. 부동산매매업 자산의 대금청산 전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가능성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5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1.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출자용 외에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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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669 (2016.10.25 회신), "매매업 수입시기와 공동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75)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