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수수료는 어느 연도 필요경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수수료는 어느 연도 필요경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관리비는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분양수수료와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관리비는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건설해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분양수수료와 이자비용 등 판매관리비 및 결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양수수료 ・ 이자비용 등의 판매관리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비용이 아닌 분양수수료․이자비용 등의 판매관리비는 당해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의 분양수수료ㆍ이자비용 등 판매관리비의 필요경비 귀속연도와 결손금 처리.

회답

재고자산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비용이 아닌 분양수수료ㆍ이자비용 등의 판매관리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8 (<time datetime="2004-12-16">2004.12.16</time> 회신), "분양수수료는 어느 연도 필요경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75)
원 제목
분양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