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941회신일 2011.11.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6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경우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특정 주택·토지 및 미등기자산 양도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써,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은 붙임과 같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56, 2010.09.02. ; 소득세과-638, 2011.07.22. ; 소득세과-1821, 2009.11.26.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은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호번 개정되었으므로 2010.1.1. 이후부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956, 2010.09.02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638, 2011.07.22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르는 것으로써,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21, 2009.11.26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과 같은 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호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 자산·보유기간별 세율

자산구분양도시기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2년 미만2년 이상1세대 2주택주1’09.01.01.~’10.12.31.50%40%누진세율주61세대 3주택주2’09.01.01.~’09.03.15.50%45%’09.03.16.~’10.12.31.50%40%주5누진세율주7비사업용 토지주3’09.01.01.~’09.03.15.60%’09.03.16.~’10.12.31.50%40%주5누진세율주7미등기자산주4’09.01.01.~’10.12.31.70%

1세대 2주택주1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3주택주2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주3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7에 해당하는 토지

미등기자산주4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40%주5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주6+10%’와 40%의 세율 중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누진세율주6 :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누진세율주7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주6+10%’의 세율을 적용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세액계산 특례에 적용할 세율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은 2010.1.1. 이후부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956, 2010.09.02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도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638, 2011.07.22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세액계산 특례는 종합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1세대 2주택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릅니다.

○ 소득세과-1821, 2009.11.26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같은 호 가목의 세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941 (2011.11.16 회신),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99)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다주택 단기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