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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세율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주택등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무과-2501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주택등매매차익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주택등매매차익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등매매차익에 법 제10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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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소득-0037 (<time datetime="2022-05-20">2022.05.20</time> 회신), "서로 다른 세율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86)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차손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