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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매매차익이 있으면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대상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매매차익이 있으면 적용된다. 일반 주거용 주택 수를 포함하되 매매업용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동산매매업용 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비교과세시 주택 수(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제외)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거용 일반주택의 수를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용 주택인지 또는 주거용 일반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대상과 주택 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비교과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2. 부동산매매업용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며, 비교과세 주택 수에는 일반주택도 포함합니다.
3. 매매업용 주택인지 일반주택인지는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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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time datetime="2006-01-12">2006.01.12</time> 회신),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33)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적용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