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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차감항목은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하고 그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세액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토지등 매매 차익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결손금은 차감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매매차익은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매매차익은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9조제3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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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4 (2014.03.13 회신),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53)
- 원 제목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