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24회신일 2014.03.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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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3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차감항목은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하고 그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세액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토지등 매매 차익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결손금은 차감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매매차익은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매매차익은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4 (2014.03.13 회신),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53)
원 제목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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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