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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보유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의 확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의 확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에서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한다. 또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확정신고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하는 경우 및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세율.
2.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을 확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세율.
회답
1.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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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56 (2010.09.02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보유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14)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