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613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등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등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주택 등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해당 결손금은 공제할 수가 없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주택 등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해당 결손금은 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등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주택 등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해당 결손금은 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6131 (<time datetime="2017-01-24">2017.01.24</time> 회신),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1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적용에 관한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결손금을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