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4회신일 2006.03.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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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07

해당 건물 일부의 가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건물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물 일부의 가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4 (2006.03.07 회신), "판매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74)
원 제목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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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