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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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취득가액 계산과 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한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에 공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에 공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기존 건축물 철거비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7 (<time datetime="2005-11-10">2005.11.10</time> 회신), "토지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1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취득가액 계산 및 철거비 토지원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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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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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