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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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
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당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동말소 주택의 용도만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하고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말소 전 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중과유예 규정의 대상이고 용도변경 당시 공제 적용 주택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용도변경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5 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3일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7 다가구주택 변경 후 2년 내 팔면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A)과 그 주택의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B) 및 B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C주택의 경우 B 중 납세자가 선택한 1호 주택(甲)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은 A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이 과세된다. 2년 이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거주자가 선택한 1호를 제외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다가구주택 지분만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 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여 멸실전 임대호수 보다 증가된 호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전과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 전 주택과 신축 주택의 임대기간 및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신축 주택은 기숙사형을 제외한 18호 이상이고, 상속 주택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되, 제시된 A주택 양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일 이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현물출자로 받은 신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약정을 체결하고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새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공동 주택신축판매업 약정을 맺고 각자 1주택을 갖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10년 임대만으로 양도세 감면이 되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10호를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다. 임대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13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 및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에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했다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와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이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속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특례되나?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공동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 공동등기할 때 비과세 특례 범위를 물었다.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61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 7세대 다세대주택을 합병등기하면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세대로 구획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독립된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선택한 순서상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18 용도변경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 공부상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와 다세대 사이에 용도변경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해석사례의 일자는 2007.8.31이다.

20 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동상속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특례는?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로 분할취득할 때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도시형 생활주택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다세대주택 15호를 멸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기숙사형 주택은 제외)을 1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은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과 비과세 취급을 물었다.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 다세대주택 15호를 멸실하고 기숙사형을 제외한 도시형 생활주택 15호 이상을 신축·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의 성격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24 다가구로 바꾼 뒤 3년 내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귀 질의 경우 경남 통영시 소재)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3년 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에 과세된다. 3년 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선택한 1호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또는 1세대 2주택이상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통합 사용 후 일괄 양도하면 1주택, 호별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본다. 3주택 이상이어도 양도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거나 다세대주택과 상호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괄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변경이면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의 공제기간은?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그 다가구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표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표1은 자산 취득일부터, 표2는 다가구주택 용도변경일부터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분할등기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주택을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분할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개시일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일부를 분할해 추가 임대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된 주택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용도만 바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 및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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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부상 용도만 바뀐 경우 보유기간을 물었다.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여부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2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요?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일괄양도하더라도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9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33 주택 판매소득과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처분소득의 구분과 토지·건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함께 양도한 토지·건물은 자산별로 실가 또는 정해진 순서의 추계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단독주택인가요?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실질에 따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 후의 주택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두 차례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바뀌었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매매 형태에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다세대주택 한 호 취득도 2주택으로 보나?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1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다세대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1호를 취득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 거래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부부 공동 다세대주택은 중과·합산 배제되는가?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이 중과배제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법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배제 및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용도변경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사이의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괄 거래 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 취득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자 여부는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로 고급주택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세대별로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44 이주자 택지 취득가액과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이며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택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용도 변경한 소형주택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관련 소요금액이며,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이다. 소형주택은 2003.12.31. 이전 취득, 면적 요건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기존의 상속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일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분양은 매매업인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세대별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과 신축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판매목적으로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부동산매매업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시 다세대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시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6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다가구와 다세대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일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주택으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50 합쳐 쓰는 구분등기 주택 2호는 몇 채로 보나?
구분등기 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규정과 “양도가액” 규정 적용시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2호를 한 세대가 하나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범위와 양도가액 규정을 적용할 때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실제로 하나로 사용하더라도 각 호가 구분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