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판매소득과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주택 처분소득의 구분과 토지·건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함께 양도한 토지·건물은 자산별로 실가 또는 정해진 순서의 추계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판매하거나,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임대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추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임대 후 처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질의함.
회답
1.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추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89 (<time datetime="2008-08-01">2008.08.01</time> 회신), "주택 판매소득과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56)
- 원 제목
- 양도소득 과세 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