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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세대주택은 일괄양도하더라도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일괄양도하더라도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9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 건물은 세대별로 계산하면 19주택이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9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 수 계산 방법.
회답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9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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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16 (<time datetime="2008-09-08">2008.09.08</time> 회신),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85)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