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건축물의 실제 용도와 공동주택 기준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②,③,④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2. 위 ‘1’에 따라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질의 ①, ②, ③, ④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2. 위 1에 따라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54 (<time datetime="2011-11-11">2011.11.11</time> 회신), "용도변경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17)
원 제목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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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