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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택지 취득가액과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관련 소요금액이며,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이다.
이주자 택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용도 변경한 소형주택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관련 소요금액이며,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이다. 소형주택은 2003.12.31. 이전 취득, 면적 요건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개발지구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다시 양도하였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이며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본문(원문)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양가액이 아니라 당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소형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동 주택 양도당시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양도로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2.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1. 이주자 택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일반인 분양가액이 아니라 그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2.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2003.12.31. 이전에 취득하고, 대지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주택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때부터 소형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9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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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2006.02.17 회신), "이주자 택지 취득가액과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24)
- 원 제목
- 실지취득가액 및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소형주택 판단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