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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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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변경이면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거나 다세대주택과 상호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괄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변경이면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했으나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와 다가구·다세대주택 간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했더라도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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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30 (2009.08.18 회신),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44)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