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17.8.2. 이전 조정대상지역의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였다. 2017.8.3. 이후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8.3.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8 (<time datetime="2021-03-09">2021.03.09</time> 회신),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09)
원 제목
2017.8.3. 이후에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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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