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변경 후 2년 내 팔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69회신일 2017.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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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8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이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이 과세된다. 2년 이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거주자가 선택한 1호를 제외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단독주택을 멸실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했다. 이후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A)과 그 주택의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B) 및 B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C주택의 경우 B 중 납세자가 선택한 1호 주택(甲)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은 A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과 통산하는 것이고 C를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甲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4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현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과세 범위.

회답

1.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용도변경일 현재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69 (2017.12.28 회신), "다가구주택 변경 후 2년 내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39)
원 제목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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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