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1회신일 2010.05.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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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4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뒤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다.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에는 변동이 없고 공부상 용도만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에 의한 같은 법시행규칙 제74조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및 보유기간 통산 여부.

회답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91 (2010.05.14 회신), "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43)
원 제목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 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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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