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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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용 재고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의 성격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쟁점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다세대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판매용 재고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다세대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5 (<time datetime="2009-12-18">2009.12.18</time> 회신),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57)
원 제목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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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