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바뀌었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두 차례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바뀌었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매매 형태에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1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다. 취득 당시 소유지분에는 변동이 없고 공부상의 용도만 바뀌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 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 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거나 1인에게 양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취득 당시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졌다면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8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97)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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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