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143회신일 2023.09.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1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233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

【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143 (2023.09.11 회신), "용도변경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82)
원 제목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