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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쓰는 구분등기 주택 2호는 몇 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3주택 범위와 양도가액 규정을 적용할 때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2호를 한 세대가 하나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범위와 양도가액 규정을 적용할 때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실제로 하나로 사용하더라도 각 호가 구분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 2호가 각각 구분등기되어 있다. 1세대가 두 호를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구분등기 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규정과 “양도가액” 규정 적용시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구분등기 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규정과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양도가액” 규정 적용시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여부.
회답
구분등기 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규정과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양도가액” 규정 적용시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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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8 (<time datetime="2005-08-31">2005.08.31</time> 회신), "합쳐 쓰는 구분등기 주택 2호는 몇 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42)
- 원 제목
- 구분등기된 다세대 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 1세대 3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