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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다가구와 다세대 사이에 용도변경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해석사례의 일자는 2007.8.3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호(2007.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호, 2007.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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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73 (2010.09.17 회신), "공부상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59)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